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 중 상당 부문을 차지하는 욕창 관리 지표가 제대로 구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방법과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욕창이란 한 자세로 계속 누워 있을 때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 혈액순환의 장애가 생긴 피부와 조직에 손상이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 의식이 없는 등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 위중한 환자 등에서 잘 발생하고, 아예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수시로 체위를 변경해 줘야한다. 욕창 환자는 대조군과 비교해 사망률이 높고 입원기간도 더 긴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진료 부문 지표 13개 중에서도 욕창 관련 지표가 3개나 된다.
그러나 심평원은 2013, 2015년 요양기관 적정성 평가 시 현장방문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만을 토대로 적정성 평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방문도 없이 환자가 욕창이 있는지, 악화 혹은 개선되었는지 평가했다는 의미로 적정성 평가의 신뢰성을 의심케 만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윤일규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관 종별 욕창 진료인수와 진료 건수를 비교했을 때, 환자 1명당 욕창 진료 건수가 2017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4.53건, 종합병원은 4.32건, 병원 4.43건, 요양병원은 3.12건, 의원은 5.45건으로 요양병원이 환자 1명당 욕창 진료 건수가 가장 낮고, 의원급과는 2.33건이나 차이가 났다. 주로 입원환자,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이 수치가 가장 낮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일규 의원
윤일규 의원은 “욕창을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항목에 넣었으면, 현장방문을 나가서 환자를 직접 봐야한다. 그냥 평가 항목에 덜렁 넣고 병원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욕창 환자는 줄어들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평가 지표를 마련하고 현장방문 등 평가 방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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