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해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6 시도별·연도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기요양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로 매년 증가했다. 2018년 6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도는 서울(85.7%)이었다. 그 뒤를 이어, 경기(84.4%)·인천(83.5%)·울산(83.3%)이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68.3%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광주(69.8%)·전남(71.4%)·경남(74.9%) 순으로, 해당 네 곳 모두 6년째 최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율과 최저율 간 격차는 2013년 25%, 2014년 24.7%, 2015년 22.5%, 2016년 20.2%, 2017년 17.9%, 2018년 6월 16.4%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인정률 최고·최저 지역 간 격차는 3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정률이 가장 높은 시군구는 경기 수지구(89.9%)이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서초구(89.5%)·경기 수원시 권선구(88.8%)·경기 수원시 영통구(88.3%)가 높은 수급 인정률을 보였다. 반면, 인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 산청군으로, 54.6%에 그쳤다. 그 다음으로 인정률이 낮은 곳은 전남 화순군(57.9%)·전북 정읍시(59.4%)·전남 보성군(60.5%) 순이었다.
이에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