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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사랑? 조부모 재산 물려받은 금수저 5년간 4조8,439억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5년 동안 증여건수와 금액 90% 이상 증가

입력 2018년10월18일 15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등생의 조건’과 ‘해외유학의 조건’으로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우선순위로 꼽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손주인 직계비속에게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세대생략증여’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이 4년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액의 30%를 더 내야 함에도 부모를 거쳐 손주로 증여할 때 보다 한 단계가 생략되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5년간 총 2만8,351건에 대해 4조8,439억 원을 증여했으며, 평균 증여액은 1억7,085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에 4,389건에 대해 7,590억 원을 증여했으며,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8,388건에 대해 1조4,829억 원으로 증가해 건수는 91%, 재산가액으로는 95%가 증가했다.

 

한편 국세청에 신고된 미성년자 재산가액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2만5,964건에 대해 3조766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대생략증여의 경우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 낼 세금을 30%를 가산하더라도 한번으로 줄일 수 있어 절세 및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미성년자들이 건물주가 되고, 주식 배당소득으로 수억 원씩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며 “건물이나 주식에 대한 증여는 재산증식 뿐만 아니라 실제 수익의 귀속이 부모에게 돌아갈 확률이 높은 만큼 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해 증여세 인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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