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이 16일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는 매년 1만 명 이상 사회복무요원들을 보건소 등 보건의료분야,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공무원 사무보조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하고 있다. 법적인 직무교육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67조에 ‘4주 간의 훈련소 교육이 끝나는 날(군사교육 소집해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4∼2017년 직무교육 과정별 3개월 이후 교육인원 현황
그러나 보건복지인력개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4년 동안 교육이 진행된 인원 4만1,841명 중 27.4%(1만1,463명)가 3개월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지 못했고, 그 중 4,063명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발생한 지연사유로 제때 직무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무청이 보건의료교육에 있어 지연시킨 인력은 733명, 개발원에서 지연시킨 인력은 1,00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의료분야에서 공공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판국에, 이런 문제는 사전에 조치되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근무를 시작하고 무려 1년이 지난 후에야 직무교육을 받는 사례도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인원이 2016년에 70명, 2017년에 17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현재의 교육시스템이다. ①군사교육(4주)→②복무기관복귀·근무→③복무기본교육(1주)→④복무기관복귀·근무→⑤보건복지분야 직무교육(2주)을 받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김순례 의원
이에 김순례 의원은 “군사교육 이후 바로 복무기본교육과 보건복지 분야의 직무교육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사회복무요원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교육생들의 거주지 거리가 멀다고 교육일정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지역 간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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