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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돌봄 필요한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신청 급증

예산은 5분의 1로 삭감…신청자 70% 가량만 서비스 받을 수 있어

입력 2018년10월16일 16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노인 단기가사서비스의 신청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예산은 현저히 줄어들어 사업의 지속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이나 부부 모두 만 75세 이상인 가구 중 최근 2개월 이내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로 인해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다. 신청자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읍면동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기가사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 차이
 

이 서비스는 노인 가정에 취사, 청소, 세탁과 같은 가사활동이나 외출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일 최대 3시간, 1개월 최대 24시간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필요시 시‧군‧구청장의 결정을 통해 1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자 대비 이용자 비율은 70% 전후로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사업예산은 2015년 35억5,100만 원에서 2019년 7억4,100만 원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산이 줄어든 것은 예산 실집행률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2014년은 8.7%, 2015년 10.7%, 2016년 15.2% 수준에 불과했고, 2017년에는 예산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오히려 실집행률은 54.3%로 올라갔다.

 

이 같은 문제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종사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낮은 단가책정에 기인한다. 단기가사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들이 비슷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시간당 단가보다 1만 원 가량이나 낮게 책정되어 있다. 2018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서비스 시간당 단가는 평일 2만790원 휴일 2만7,027원인데 반해 단기가사서비스의 시간당 단가는 평일 1만760원, 휴일 1만6,140원으로 1만 원 이상 낮다.

맹성규 의원
 

이에 맹성규 의원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골절, 수술 등으로 인해 가사서비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늘어나는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서비스단가는 제도를 지속가능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을 위해서 형평성과 현실을 반영한 단가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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