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통신비경감의 주요정책으로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월최대 1만1,000원 감면제도의 실제 할인신청자를 확인한 결과 3달째인 지난 10월 1일 기준 신청자 수는 70만1,3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체 대상자 248만 명의 28.3%에 해당하는 수치로 3달 동안 대상자 10명 중 3명만 통신비 절감의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제도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만큼 빨리 신청해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도 7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라며 홍보했다. 그러나 제도를 도입한 과기정통부는 SMS발송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책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난 9월 18일 휴대폰 SMS 문자메세지를 발송했기 때문이다.
과기부 담당자는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업무 조율에 시간이 소요되었고, 9월에 문자안내를 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변재일 의원은 “사전에 부처간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던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과기부는 9월 12일 통신사에게 ‘문자발송 협조 요청’공문을 발송했는데, 이는 변재일의원실이 9월 11일 어르신 이동통신요금 문자발송실적 등을 담은 자료요청을 보낸 바로 다음날이었다. 또한 과기부가 통신사에게 공문을 시행하고도 5일이나 지난 18일 에서야 문자안내는 시행되었으며, 결국 대상을 한정하지 못한 채 대다수 통신사가 65세 이상 전체 가입자에게 문자안내를 시행했다.
변재일 의원은 “최종 문자안내 수준을 보면 정부가 의지가 있었다면 당장 7월 12일 발표 이후 즉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꼬집었다.
즉 정부의 태만으로 약 세달 동안 177만 명 어르신이 문재인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통신비 절감 혜택을 보지 못했으며, 의원실 추계에 따르면 통신사는 국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통신료 감면액 약 195억 원의 비용을 아낀 셈이다.
변재일 의원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들은 선택약정할인률 인상 이후 어르신 요금감면 제도가 추가적으로 시행 되면 통신사의 영업이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 반발했는데, 이를 고려한 과기부가 홍보에 손 놓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 의원은 “자동차 리콜의 경우, 자동차회사가 개인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 및 자동차회사가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로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유한 정부가 업무를 대행해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이번에도 기초연금대상수급 대상자에 대한 기본 인적정보를 보유한 복지부와 과기부가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좀 더 빠른 시간에 안내를 통해 요금 감면 대상이 능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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