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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장기요양기관에 무리한 재무회계규칙 도입

운영 애로 및 폐업 속출, 대책 마련 요구

입력 2018년10월12일 05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제세 의원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을 무리하게 적용해 현장에서 운영상의 애로사항 발생으로 인해 폐업위기까지 겪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08년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민간장기요양기관이 시작됐으나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제세 의원
 

오 의원은 "중간에 갑자기 다른 법의 회계규칙을 적용해 건축비 시설비 등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비용 등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처음 설립 당시 투입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기관의 비용을 사용하면 회계부정을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오 의원은 "그나마 회계규정 중에 ‘기타 전출금’ 항목이 있으나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의 잉여금이 없는데다 인건비 적정비율 준수, 법정적립금, 충당금 적립금, 사업운영비를 제외한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설립자본금 상환 압박에 힘들어하고 있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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