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은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8년 8월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241명 중 1만7,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241명 중 2,811명, 58억 원 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7,430명, 241억 원이다.
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 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 원에 달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이같이 사망 건설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이 저조한 사유가 건설근로자 사망시 유족 확인 및 주소정보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청구 안내가 어렵다는 게 건설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설훈 의원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노동자로서 사망 후 받아야할 퇴직공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부족한 결과”라며 “지급 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면밀히 파악해 시급하게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