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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고 예방교육…의료생명법률상담 아카데미 개최

CHA의료생명법률사무소, 5주간 의료사고 사례 중심으로 교육 진행

입력 2018년10월08일 2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A씨는 척추결핵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고, 의사 B씨의 집도하에 척추 전방유합술을 시술받았으나 그 직후부터 제7 등뼈 이하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A씨는 2회에 걸친 재수술을 받았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 C씨는 인지장애, 기억력장애 등을 보여 D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 수 차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 그리고 그 이후에 C씨는 노인성 치매증상을 보였다.

수강생들에게 인삿말을 하고 있는 CHA의료생명법률상담소 차이나 소장.
 

이처럼 의료 사고 피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가 50.6%로 가장 많았고, 치명적인 장애 및 사망한 경우도 22.2%나 되었다. 진료과목별 피해구제는 정형외과가 14.8%로 피해구제접수 1위이고 내과(13.4%), 치과(13.1%), 성형외과(10.9%), 신경외과(9.3%), 일반외과(7.6%)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료사고 다툼으로 인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가 의사의 과실이나 인과관계 등을 다른 소송의 수준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소외계층이나 어르신들의 경우 정보 및 경제 등의 어려움으로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어르신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의료에 대한 법적 지식과 의료소비자가 알아야 할 기초적인 상식뿐 아니라 법적 대응에 관한 의료생명법률상담아카데미가 지난 6일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무악센터에서 개최되었다. CHA의료생명법률사무소가 주최한 이 행사는 오는 11월 3일까지 5주(20시간)에 걸쳐 열린다.

CHA의료생명법률상담소 차이나 소장(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이선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명예교수(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아카데미 수강생들과 기념촬영을 가졌다.
 

CHA의료생명법률사무소 차이나 소장은 개강식에서 “예방중심의 의료생명법률 아카데미로서 예비 실버케어 의료생명상담사 과정이며 소비자들의 알권리 증진은 물론 의료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생명법률아카데미 고문인 이선자 서울대보건대학원 명예교수는 “아는 만큼 보이듯이 일반인들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의료사고 예방과 소비자 권익을 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카데미는 의료생명법률 상담이란(10월 6일), 의료법률의 기본/생명윤리와 법(10월 13일), 고령화시대와 의료복지/의료생명 법률상담과 실제(10월 20일), 의료복지와 사회복지/의학관련 기본지식(10월 27일), 사례적용 및 실습(11월 3일) 등의 교육내용으로 진행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주헌 과장, 의료소비자연대 강태언 사무총장, 한강대학교 한강성심병원 황세희 과장, CHA의료생명법률사무소 차이나 소장 등의 강사들이 의료사고 사례 중심으로 일반인 눈높이에 맞게 강의할 예정이다. 5주간의 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에게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한편 CHA의료생명법률상담소는 수술/시술 전 환자 대리 의사 방문 상담, 의료사고 진위 여부 상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 등 의료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부터 예방중심의 의료생명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차 의료생명법률상담아카데미는 오는 2019년 1월 첫째 주 토요일에 고양시 능곡교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30만 원이다. 기타 공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CHA의료생명법률상담소(☎031-903-7256, chainaksj@naver.com)으로 문의하면 된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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