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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일 출근하고 1,000만원 월급 전액 수령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 퇴직월 보수 지침 위반 사례 심각

입력 2018년10월08일 21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5개의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근속연수·일수와 관계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등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지침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상이한 내부규정을 만들어 두고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 온 것이다.


 

각 기관의 내부규정을 살펴보면 부산항만공사는 퇴직자(1년 이상 근속직원)가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면직 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부규정에 따라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에서 3.5년 근속 수석연구원의 퇴직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지만 1,000만 원이 넘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적발 되었고, 부산항만공사에서는 근속년수 2년의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 원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2년 근속의 6급 상당 직원이 단 하루 출근하고 370만 원의 월급을 전액 수령한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외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주무부처가 함께 준수여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수행해 지침 이행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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