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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민원, 방심위 출범 이후 최고 기록

심의사유 절반 이상은 ‘허위·과장·오인’ 시청자 기만 행위

입력 2018년10월04일 22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및 심의제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방심위에 접수된 홈쇼핑 상품판매방송 민원접수 건수는 총 9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4년 151건이었던 민원 신청건수는 2018년 8월 기준 265건으로 약 2배 증가해 방심위 출범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며, 올해 말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같은 기간에 접수된 민원과 방심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심위 ‘방송심의 소위원회’가 심의대상으로 정한 ‘심의상정건수’는 486건이었다.


 

사업자별 심의상정건의 주요사유는 △허위·과장·오인 등 시청자 기만 행위로 전체의 절반인 336건(52.9%)에 달하였다. 다음으로는 △상품별 법규정 미준수 64건(10.1%), △경쟁 기업과의 과도한 비교 46건(7.3%), △건강기능식품 표기 및 표현 37건(5.8%), △근거 없는 최상급 표현 32건(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위반으로 방심위 심의대상건수 중 실제 제재로 이어진 건수는 464건으로 95.5%에 달했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행정지도가 272건(58.6%), 법정제재가 185건(39.9%), 과징금이 7건(1.5%)으로 전체 제재건수의 58.6%에 해당하는 의결조치가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의견제시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방심위 심의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홈쇼핑 방송사업자는 CJ오쇼핑 85건(18.3%)이었고, 롯데홈쇼핑 73건(15.7%), GS SHOP 71건(15.3%)의 순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최근 홈쇼핑방송의 허위정보제공 등 고객기만이 도를 지나쳤다는 이용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지적했다.

 

또 변의원은 “최근 5년간 심의상정대상안건의 58.6%에 달하는 홈쇼핑 방송이 제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솜방망이 수준인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의 홈쇼핑 이용의 권익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다 철저한 방심위 모니터링 및 심의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상품판매방송심의는 시청자 민원접수 및 자체 모니터링결과, 방송법 제32조 및 33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홈쇼핑 방송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매주 2회 방송심의 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제재가 이루어진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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