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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추석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

입력 2018년09월11일 1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과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항공 분야에서는, 구매한 항공편의 운항이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항공사가 보상을 거절하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정확한 보상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택배 분야에서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추석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상품권 분야에서는, 상품권 판매 사업자가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묶음 구매,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자동차 견인분야에서는, 견인 사업자가 기준을 크게 초과해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차량이 견인도중 파손되기도 한다.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 상담 접수 현황
 

이와 같이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 분야의 경우,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의 경우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 분야의 경우,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니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자동차 견인 분야의 경우,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하거나 제공해야 한다. 사업자들도 이용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 등을 이용할 때, 소비자가 예약을 했다가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물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소비자들도 일정이 변경되면 가급적 빨리 해당 업체에 연락해 예약을 취소하는 등 성숙한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글=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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