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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재산·빚 없도록, 안심상속 한 번에 확인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건축물 소유여부 재산조회 추가

입력 2018년09월05일 18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 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와 건축물 소유여부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월 7일부터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및 건축물 소유여부를 현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대상재산에 추가한다.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했다가 청구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여부를 조회 신청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연 2회 사망자를 확인해 유족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유족이 건설근로자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이사를 한 경우에는 주소 등의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재산조회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적시에 유족에게 안내가 가능해져 사망건설근로자 유족의 수급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인 문자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결과조회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 소유여부를 전국조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동안 상속인 및 후견인이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에 방문해 조회했으나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할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고 시스템을 구축해 안심상속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 소유여부 결과에 대하여는 방문 할 때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할 때는 문자와 우편으로 결과를 선택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6월 이후 총 34만9,000명이 안심상속 서비스의 혜택을 누렸다.

 

행정안전부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가입여부 조회와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를 발굴하고 건축물 소유여부 조회 같은 국민편의 제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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