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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취득 최소 체류기간 6개월로 연장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 포함

입력 2018년08월28일 17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또 난민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는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새로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은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바뀐다. 또 법무부의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인도적 체류허가자(G-1)인 난민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받은 외국인의 범위는 축소된다.

 

현재는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앞으로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만 내국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방문동거자(F-1), 거주자(F-2)는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이들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달리 건강검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아울러 청년세대의 만성질환 조기발병에 따라 제도 개선 필요성도 있어 왔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는 ‘화재 등 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체납한 경우’가 추가됐다. 이 밖에도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감염병 발생 시 긴급도입 의료기기 신속도입 절차 마련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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