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작구에 사는 41세 김○○은 2017년 병원에서 뇌간의 뇌출혈과 상세불명의 심장마비 증상으로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398만 원 나왔다. 김씨는 2017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7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884만 원은 공단이 부담했다.
올해 8월에 김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92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김씨의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1분위에 해당돼 본인부담상한액이 122만 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2017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398만 원 중 122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276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지난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6년 대비 각각 8만 명(13.1%), 1,675억 원(14.2%)이 증가했다. 이는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약 47%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7.9%를 차지해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8.4~10%) 보다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63%, 지급액의 약 7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1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www.nhis.or.kr)에 신청하면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약 27~35%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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