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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 조기 인상

입력 2018년07월16일 16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일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경우, 올해 925만 원으로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EITC 지급 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30만 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 자녀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월 13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 개를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최근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공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해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 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 등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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