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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천원 감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 받아

입력 2018년07월12일 13시2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 어르신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 명에게 연간 1,898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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