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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중 1명, 해외호텔 예약사이트에서 피해경험…1위 환불거부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은 15% 이상 차이, 호텔 홈페이지 예약이 더 저렴하기도

입력 2018년07월10일 17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 여름휴가를 앞두고 해외 호텔을 예약한 A씨는 결제금액을 확인하고 당황했다. 광고에서 확인한 245,952원에서 44.9% 높은 356,451원이 결제 창에 뜨는 것. 현지화폐로 결제하려고 했지만, 결제 통화가 고정되어 있어 결제금액의 5~10% 수준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했다.

 

# B씨는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를 통해 호텔 2박을 30만 원에 결제한 후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다른 숙소로 예약을 변경했으나, 결제금액의 50%만 환불받았다. 안내 문자를 받고 해당 예약 사이트에 문의하니 호텔 규정상 취소 위약금이 50% 발생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객수는 20151,931만 명, 20162,238만 명, 20172,649만 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해외여행 시 숙소예약을 위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경험자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의 피해 경험률은 201512.3%, 201613.1%, 201719.3%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이용 경험자 5명 중 1명 꼴로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이용 시 불만내용으로는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거절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허위 및 과장광고’ 36.3%, ‘계약조건 불이행 및 계약변경25.8%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예약 사이트 4곳과 예약비교 사이트 3(해외사업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세금, 봉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광고해 실제 결제금액은 소비자가 당초 확인한 금액보다 15% 이상 높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4곳 중 부킹닷컴을 제외한 3곳은 세금과 봉사료 등을 제외한 가격을 표시해 실제 결제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 검색단계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표시된 예약사이트의 실제 결제금액이 오히려 다른 예약사이트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고,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더 저렴한 경우도 있었다. 해외 호텔예약 비교사이트도 3곳 중 트리바고를 제외한 2곳은 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상품에 따라 광고금액과 실제 결제금액 차이가 최고 44.9%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에서 숙소를 검색할 경우 편의상 원화로 가격이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표시된 가격을 확인한 후 현지 통화로 실제 예약 시에는 해당 현지통화 또는 미국달러로 화폐를 변경해서 결제해야 약 5~10%DCC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4곳 중 익스피디아는 이러한 결제 통화 변경이 불가해 주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가능한 모바일 Q&A’ 서비스를 모바일 홈페이지(http://m.ecc.seoul.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별도의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도 반품·환불·법규 등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해외 숙박예약의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사례별 유형을 확산해 피해예방은 물론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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