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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임대주택 종부세 제외…다주택자등록시 세부담 완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합동브리핑…“국민생활·생산활동 세부담은 최소화”

입력 2018년07월07일 00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에서 제외되고 다주택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 완화의 길이 열려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국민생활, 생산활동에 관련되는 세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시지가 약 16~23억 원(과표 6~12억 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높아진다.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과표 6억 원 이상일 경우 세율이 0.3%포인트 인상된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과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2016년 현재 주택 소유자 1,300만 명 중 종부세 납세자는 약 27만 명이라며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낮은 보유세 부담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로 부동산 편중 현상이 나타난다이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 공정한 보상체계 훼손, 비효율적 자원배분 문제 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우려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했다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에 상당 부분 동의하나 다만 여러 자산소득과의 형평성과 노령자·연금자에게 미치는 영향,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별도합산토지 세율의 경우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 가운데 상가·빌딩·공장의 비중이 88.4%였다세율 인상 시 임대료 전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별도로 추진 중인 임대·상가 관련 법 등을 보완한 뒤에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장기적으로는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을 적정화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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