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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국민권익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고용노동부에 권고

입력 2018년06월11일 10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611일 밝혔다.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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