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한글교육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6월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해(문자 읽고 쓰기) 교육과정에 있는 어르신께 건강한 식생활 방법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떴다방 피해 예방법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식의약 정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한글교육이 필요한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실생활 맞춤형 문해 교육 자료 공동 기획 및 개발 ▲식의약 안전 교육 실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전문 인력 공유 등 상호협력이다.
올해는 식품‧의약품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문해교육 기관을 통해 개발된 교재를 활용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추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과서는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 바로알기’, ‘의료기기 구매‧사용 시 주의사항’, ‘나를 위한 건강밥상 차리기’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방법을 개발해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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