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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저소득층에 이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마무리 단계

입력 2018년04월16일 20시1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13일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어르신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향후 고시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 지난 4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타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며,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69만 명에게 연 1,877억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작년 말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136만 명, 2,561억 원 통신비 절감)을 더한 총 취약계층 요금 감면 효과는 연 4,438억 원에 이를 것이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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