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현재 20만 원 수준인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제도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해 왔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시행되면, 올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5만 원으로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규모이다. 이에 따라, 올 9월부터 약 500만 명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최대 25만 원까지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4월에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20만6,050원에서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1.9%)을 반영해 20만9,96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액의 인상시기를 기존 4월에서 1월로 변경하는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법의 급여액 인상시점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1월로 앞당겨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매년 4월이 아닌 1월부터, 3개월 더 인상된 기초연금을 받게 됨에 따라 연간 약 1만4,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김문식 기초연금과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기초연금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약 46.5% 수준인 노인 상대 빈곤율이 44.6%로 1.9% 가량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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