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한씨네는 3대가 함께 살고 있다. 70세 할아버지는 수술을 앞두고 병원에 10일 정도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근 지역 종합병원에 입원한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2인실을 이용하면서 수술비 외에 입원료 100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40대 아들 은 현재 혈종 제거 수술 후 8일간 입원진료를 받고 있다. 수술비로 520만 원(선택진료비 173만 원 포함)과 입원료 137만 원(선택진료비 18만 원 포함) 총 657만 원 중 214만 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0대 손녀는 급성충수염(급성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듯 다양한 질병으로 병원비를 걱정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2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기존 10일 기준 평균 100만 원을 부담하던 것에서 50만~60만 원 정도로 입원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노인 임플란트도 본인부담이 현행 50%에서 30%로 경감된다. 아들의 경우 선택진료 폐지에 따라 선택진료비 191만 원을 제외한 23만 원 정도의 금액만 부담하면 돼 약 89% 본인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 손녀의 경우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의료비는 나이에 따라 10~20% 적용하던 것을 일괄적으로 5%로 낮춤으로써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렇듯 정부는 2018년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 국가에 걸맞은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치매노인 보호 등 평범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8일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진할 주요 3대 정책 목표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제시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한다.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2~3인실 건강보험 역시 적용한다. 정부는 환자 중심, 의료질 향상 등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수술·처치 등 저평가 분야와 입원료, 의료질평가지원금 등을 통해 진료에 적절하게 보상해주는 방법을 마련한다.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 지원한다.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을 현재 50%에서 30%로 인하하고 노인외래정액제 정률구간을 개선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치매를 국가가 관리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비용 부담이 완화돼 15만 원이면 뇌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올해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치매 MRI 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받았을 때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 일상생활 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진다. 그런데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 검사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 빈곤 완화 차원에서 9월에는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10월에는 적정 소득 보장과 세대 간 형평성, 재정 안전성 등을 담은 중장기 국민연금 개선방안(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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