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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몸어르신 안심 센서’로 고독사 예방한다

65세이상 주거약자용 주택에 설치…주거약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년01월30일 18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 센서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주거약자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3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자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독거노인의 고독사 및 응급상황 신속 대처 미흡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미연에 방지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중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가 설치된다. 이 센서는 입주자의 움직임 감지 후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시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하게 된다.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그밖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등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필요한 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거나 개조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약자법 시행령은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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