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및 자살예방 정책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이 신설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할 조직으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국장급)을 두고 그 밑에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만든다. 또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가 복지부 내에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비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을 마련, 추진하게 된다.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공·사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1차 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맡는다. 복지부는 신설조직을 통해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하고 MRI와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건강정책국에 자살예방정책과를 새로 설치한다. 자살예방정책과는 자살예방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자살예방 관련 인식개선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25.6명(2016년)을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미만으로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하고 자살사망률 2/3 수준 감소를 목표로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