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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5.51%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

제주 서귀포(13.28%) 최고·경남 거제(0.64%) 최저 상승폭 기록

입력 2018년01월24일 18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토교통부는 올해 1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5.51%, 작년 변동률 4.75%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금리 기조하에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 제주·세종 등으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전반적인 주택 수요 증가,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 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12.49%), 서울(7.92%), 부산(7.68%) 6개 시·도는 전국 평균(5.51%)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74%), 충남(3.21%), 경북(3.29%)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 부산, 대구 및 광주는 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주택 수요 증가가 단독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 증가 및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평균(5.51%)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57,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93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3.28%)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12.08%), 부산 수영구(11.82%), 서울 마포구(11.47%), 대구 수성구(11.32%) 순이었다. 한편, 경남 거제시(0.64%), 울산 동구(0.77%), 경북 포항 북구(0.90%)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시·군·구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만 호 중에서 3억 원 이하는 195,678(88.9%),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9,220(8.7%),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3,191(1.5%), 9억 원 초과는 1,911(0.9%)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 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선정비율을 작년 대비 49.6% 상향시켰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구의 민원실에서 125일부터 2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2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2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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