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진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 월급(평균 97만 원)을 받고 있는데, 2018년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소득 공제는 2017년 60만 원에서 24만 원 상향된 84만 원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근로소득 공제액 확대를 통해 “노인의 근로 의욕을 더욱 고취하고, 고령의 노인이 근로를 통해 얻는 최저임금 수준 월급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임대소득 필요경비도 반영된다. 그동안 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다. 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해, 20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해 소득으로 산정하게 된다.
생활지원금 소득은 제외된다. 20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해, 새롭게 변동된 기준에 의해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찾아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 미리 알려주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이 있어 탈락했어도 일을 못하게 되어 소득이 없어지거나, 소득기준이 선정기준을 넘어 탈락한 이후 선정기준이 인상되는 경우 등에 이를 알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롭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월 22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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