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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치매어르신 장기요양보장성 강화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

입력 2018년01월03일 21시4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일환으로 더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11일부터 경증 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그간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였기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되었다.

 

앞으로는 최근 2년이내 치매 약제를 복용하거나 치매보완서류 제출을 통해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은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하여 주·야간보호에서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치매안심형 시설 확충을 통해 치매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기관이 요양보호사를 추가 배치한다. 또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전담형 시설로 신설 또는 전환할 경우 3년간 한시적으로 정책가산금이 지원된다.

 

또한 7월부터는 최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모든 치매수급자는 전문 간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관리 등 치매 돌봄 정보를 제공하는 방문간호서비스를 등급판정 후 첫 2개월간 최대 4회까지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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