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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130만 원으로 인상

근로소득 공제액 2017년 60만 원 → 2018년 98만 원 확대

입력 2017년12월18일 19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2018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17119만 원에서 2018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노인의 근로 의욕이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20176,47020187,530) 및 노인 실제 근로실태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 60만 원에서 201898만 원으로 확대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7119만 원에서 20181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진다.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0만 원 이하의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규 수급할 수 있게 되며, 부부가구의 경우는 1904,000원 초과 208만 원 이하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하는 노인의 경우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2017년 근로소득 23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었다면, 2018년에는 최대 284만 원 근로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여 2018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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