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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 식품 허위·대광고에 주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년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입력 2017년12월14일 19시4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하여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질병 치료예방 135(70.3%),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27(14.1%), 체험기 8(4.2%), 허위표시 8(4.2%), 심의미필 6(3.1%), 사실과 다른 광고 5(2.6%), 인증보증추천 3(1.6%)이었다. 위반 매체로는 인터넷 180(93.8%), 신문 10(5.2%), 잡지 1(0.5%), 홈쇼핑 1(0.5%)이었다. 조치는 고발 95(49.5%), 영업정지 73(38.0%), 시정명령 13(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5.7%)이다.

 

식약처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해외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호숙 기자(smkim248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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