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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통요금 1만1,000원 추가감면

요금 감면 혜택 85만 명→136만 명 증가

입력 2017년12월11일 17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대에 따른 감면액 증가분은 11,000원씩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000원 상향된다.

 

또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000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000원 상향된다.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감면을 받고 있지 않은 저소득층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신청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정부24: www.gov.kr)으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을 수혜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통신요금 감면제도에 대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약 136만 명까지 증가(51만 명 ),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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