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빈발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표본점검을 실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특별조사반을 투입, 표본 추출된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대하여 불시단속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시내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무작위로 20개소를 표본 추출하여 소방특별조사반 3개조 6명이, 사전통지 없이 불시단속 형태로 진행했다.
지난 2014년 5월 장성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한바 있고, 또한 2010년 10월에는 포항요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사망한 사고 이후,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법규가 강화됐다. 강화된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에는 화재 시 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열림장치’를 2016년 6월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되었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관련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요양병원의 특성상 정신장애성 노인의 출·퇴입 통제를 위해 출입구나 피난통로상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자, 피난시설 유지관리 여부, 피난통로 확보여부, 자동열림장치 설치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20개소 중 12개소에서 피난통로에 자동열림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철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의 5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6개소), 조치명령(12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기관통보(3개소) 처리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관악구 노인요양시설인 00데이케어센터의 경우 3층과 4층 복도에 철 철문을 설치하여 화재 시에 대피가 불가능한 상태로 적발되었고, 서울 중구 000노인요양시설에서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인 방화문을 잠그둔 상태 및 자동열림장치 미 부착 상태로 적발되었다. 서울 영등포구 000요양병원의 경우는 2층 집중치료실 입구에 자동슬라이드 도어를 설치해 두었으나, 화재감지 및 정전 시에 자동으로 열려야 하지만, 자동열림 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되어 있어 적발된 사례 외 2건 등이다.
이외에도 피난구조대가 침대나 가구에 붙어있거나 창문이 작아서 사용불능 상태로 방치한 것이 11건, 화재수신기 일부기능 정지 1건, 자동화재 속보설비 고장 3건, 기타 유도등 점등불량 등 경미한 사항이 35건 등이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특별단속반 소속 관계자는 “출입문이 잠긴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문이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면, 과거 사례처럼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하다”며 “피난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피난약자의 생존과 직결된 사항이므로 평시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이번 불시점검에서 나타난 피난안전상의 미비점은, 서울시내 모든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345개소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화재 시 실제 피난동선에 따른 피난훈련과 안전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의식을 제고시켜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