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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못갚은 159만명 소액채무 탕감

1인당 연체 채무원금 평균 450만원…총 6조2,000억 원 규모

입력 2017년11월29일 18시5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1,000만 원 이하 채무를 10년 이상 상환 완료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내년 2월부터 탕감해주기로 했다. 159만 명으로 추정되고 총 최대 62,000억 원 규모다. 1인당 연체 채무원금은 450만 원 꼴이다.

 

압류금지 재산, 차령 10년 이상·장애인 자동차, 1톤 미만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재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법원 개인회생 시 적용되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생계비기준인 1인 가구 월소득 99만 원(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11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원금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 총 83만 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추심 중단하기로 했다. 최대 3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재산과 소득 등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으면 채무를 완전히 면제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이나마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은 보다 더 신속한 재기가 가능하도록 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서 손해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상환자에게 보다 큰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약 76만 명으로 추정되는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의 원금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도 채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환능력을 심사해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재산·소득 등 상환능력 여부 판단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채 채무의 늪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어 일시적 연체가 장기연체화 되지 않도록 부실채권의 추심과 매각 과정의 규율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채무탕감을 받은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조치를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입·추심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반복적인 채권 재매각, 불법·과잉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도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의 채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합 신용상담을 강화하고 채무조정시의 혜택을 확대, 보다 쉽고 빠르게 연체를 극복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잔여 채무자도 적극적으로 재기를 지원하고, 향후 채권 회수금은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연대보증 폐지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연대보증인 약 24만 명은 간이심사 후 즉시 채무 면제하겠다면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금융회사에 초과회수금을 지급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수익배분 구조도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원방안 시행으로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해소하고 경제활동으로의 신속한 복귀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금융회사는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심사 관행을 확립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종합 금융상담 및 채무조정 활성화는 선제적으로 가계 부채를 감소시키고 소비여력을 확보하게 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해 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기대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두 가지에 유념하여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대책 시행의 전 과정에 걸쳐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자력으로는 도저히 재기할 수 없는 취약한 계층의 장기소액연체자만을 선별하고 추심중단 후 채권소각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최종 처리 전 재심사를 실시하며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엄중한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어려운 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지자체, 민간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반드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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