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기반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핵심인력 근로자의 해지사유가 ‘퇴직’이 51%나 돼 정책목표 달성의 유인요인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2:1 이상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만기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중소기업 핵심인력이란 ‘중소기업인력법’에 근거하여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시행 4년 만에 해지건수는 △2014년 27건 △2015년 814건 △2016년 2,272건 △2017년 9월말 2,25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총 해지건수는 5,366명, 누적 해지금액은 267억 원에 달했다.
해지사유를 살펴보면 근로자인 핵심인력에 의한 해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으며, ‘이직으로 인한 퇴직’ 25.7%, ‘창업 등 기타사유로 인한 퇴직’ 24.8%로 퇴직으로 인한 해지가 50.5%를 차지했다. 한편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로 ‘경제적 부담’이 13.5%,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 9.4%로 나타났다.
9월말 현재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9,785개사이며 기업당 평균 가입인원은 2.6명이며 전체 가입건수는 총 2만4,545명, 가입금액은 평균 4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50만 개 중소기업 중 가입기업 수는 1만여 개로 전체 중소기업의 0.3% 정도만 가입한 셈으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는 핵심인력 납입금의 2배 이상을 납입해야 하는 관계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내일채움공제의 정책목적은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입실익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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