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살던 임차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과 망인의 유류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에 거주하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설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임차보증금과 유류품 등 상속재산의 법률적 처리 절차를 묻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관계자의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필요하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의 적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공무원과 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관계자, 이해관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를 11월 8일 발간했다.
국내 최초로 발간되는 이 책자에는 현행 민법에 따른 무연고자 상속인 수색에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이르기까지의 처리절차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집필 책임을 맡은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고령화와 함께 고독사가 늘면서 임대인들이 독거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까다롭고 소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는 구청, 동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년 7월,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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