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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한 독거노인 유품은 어떻게 처리될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무연고 사망자 상속재단처리 절차 안내서 발간

입력 2017년11월06일 19시0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홀로 살던 임차인이 사망하였습니다. 임대인으로서 남은 보증금과 망인의 유류품을 정리해야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문의해도 고인의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에 거주하던 어르신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라서 남기신 상속재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설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가족관계 해체에 따른 고독사가 늘어나면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는 무연고 사망자의 임차보증금과 유류품 등 상속재산의 법률적 처리 절차를 묻는 동주민센터 공무원이나 복지시설 관계자의 상담 문의가 자주 들어온다.

 

이 경우 민법에 따라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일이 걸릴 뿐 아니라 법률 지식이 필요하여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들이나 관련 이해관계인들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에 공익법센터는 무연고자 상속재산 처리의 적법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여 공무원과 복지시설이나 요양기관 관계자, 이해관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118일 발간했다.

 

국내 최초로 발간되는 이 책자에는 현행 민법에 따른 무연고자 상속인 수색에서부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잔여재산의 국고귀속에 이르기까지의 처리절차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업무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와 전자소송을 통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심판청구 안내 등이 수록되어 있다.

 

집필 책임을 맡은 배진수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고령화와 함께 고독사가 늘면서 임대인들이 독거노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꺼리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가 까다롭고 소액의 상속재산을 남기고 떠난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는 공공 상속재산관리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연고자 사망 시 상속재산 처리절차 안내서는 구청, 동주민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공익법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147, 서울시민들의 사회보장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제도개선을 위해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현재 센터장을 포함한 변호사 5명과 사회복지사 5명 등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마포구 공덕동 서울복지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상담번호는 1670-0121이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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