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 청년 아래 피부양자가 13명이나 등록되어 있고, 월보험료 4만8,000원으로 12명의 피부양자를 올려놓는 등 두자리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재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5일 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피부양자 등록인원수 현황’에 따르면, 10명 이상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건보 직장가입자가 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다 피부양자를 등록한 사람은 인천에서 개인사업체에 근무 중인 20세 청년 A씨였다. 월급 170만 원으로 한 달에 내는 보험료는 10만4,040원 정도이나 등재된 피부양자는 13명에 달했다. 아울러 서울에 사는 B씨(48) 또한 월 보험료 30만5,820원으로 13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의 C씨(69)는 피부양자 10명 이상 등록자 중 가장 적은 보험료인 월 4만8,960원을 내면서도 건보 혜택은 12명이 보고 있었다. 서울의 D씨(76) 또한 6만580원의 보험료로 10명의 피부양자를 등재했다. 참고로 피부양자 10명 이상 직장가입자 중 월건보료로 10만 원 이하를 내는 사람은 10명(12.8%)으로 집계됐다. 10명 이상 등재 직장가입자 중 공공기관 재직자는 11명에 달했고, 외국인이 포함된 가입자 또한 3명에 이르렀다. 특히 충북의 E씨(38)는 등록한 피부양자 10명 중 7명이 외국인이라고 신고했다.
김상훈 의원은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평균 피부양자 등록인원이 1.22명인 것을 감안하면, 10명 이상 등록 가입자는 매우 드문 사례이다”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로서 피부양자가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 삼을 수 없겠지만, 제도의 허점을 오용하는 사례에 철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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