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가구’가 20만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27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노(老老)부양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20만2,622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12만1,767가구 대비 1.7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상세 유형으로,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모시는 경우가(피부양자, 세대원) 12만8,411세대로 가장 많았으며, 50대 이하 자녀가 60∼70대 부모와 80세 이상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6만6,051가구였다. 아울러 60∼70대 자녀가 80대 이상 부모의 피부양자(세대원)로 등재된 사례 또한 8,160세대였다.
특히 60∼70대 자녀가 8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2010년 6만3,921가구에서 2017년 12만8,411가구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80세 이상 부모 아래 60∼70대 자녀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구 또한 2010년 3,402건에서 2017년 8,160건으로 2.4배 증가했다. 지역별 분포로는 경기도가 4만8,831세대로 노노부양가구가 가장 많았고, 서울(44,533), 부산(13,987), 경남(12,322), 경북(10,792)이 뒤를 이었다. 반면 세종(1,157) 및 제주(2,163), 울산(4,321)이 상대적으로 노노가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2027년이면 저출산·초고령사회로 들어서는 만큼 앞으로 노노가구는 더 많아질 것”이라며, “자신도 부양받아야 하는 노인에게 80세 부모 부양의 짐까지 지우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들이 이중 부양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노가구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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