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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 환자들까지 집으로 돌려보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갱신판정심사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제도 점검 필요

입력 2017년10월24일 09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근혜정부 동안, 몸이 불편한 노인들까지 의도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하향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인구가 급증하며 요양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노인환자가 방치되거나 장기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중증질환자는 1, 2등급으로 판정하여 시설급여 또는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경증질환자와 치매환자는 3~5등급으로 판정하여 재가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1등급 인정자의 비율은 200826.8%에서 20177.6%¼로 급격히 감소했고, 2등급 인정자의 비율은 27.2%에서 13.9%로 절반으로 감소했다. 노인인구가 2008507만 명에서 2016677만 명으로 33% 증가한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게다가, 57,396명이었던 1등급 인정자수는 43,049명으로 감소하기까지 한다.

 

, 최근 5년간 1, 2등급 갱신대상자 중 32,236명이 3등급 이하로 등급이 하락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은 판정 시 인정기간을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 재심사를 통해 갱신된다. 1년에서 4년 반의 인정기간동안 만성중증환자인 1, 2등급 노인 3만여 명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해지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반면, 1, 2등급에서 등급이 하락된 노인 중 91%가 지원이 끊긴 이후에도 시설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설급여가 끊긴 노인들이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져서 등급하향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전혜숙 의원은 실제로는 가정 내에서 케어가 불가능한 중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장기요양등급 하향판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말하며, “보건복지부는 등급하락자들의 상태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로 호전된 것인지 재확인하고. 갱신판정심사과정에서 미비한 점은 없었는지 제도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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