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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상속증여로 60조 물려줘…지난 9년간 부동산이 118조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평균 상속액 1억2,800만 원, 증여액 1억4,050만 원

입력 2017년10월25일 06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우리나라에서 매년 60조 원 규모의 상속과 증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과세유형별 현황등을 분석한 결과 최근 9년 동안 2736,796명이 2515,674억 원을 상속받고, 2105,600명이 2818,756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5334,430억 원으로 연평균 592,714억 원이다.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원인이 사망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이 된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다. 상속받은 2736,796명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피상속인의 1.9%52,607명이었다. 증여는 2105,600명 중 절반에 못 미친 949,483(45.1%)이 증여세를 냈다.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의 최고세율(50%)이 높은 국가이다.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보다도 높다. 그러나 각종 공제 혜택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드물다. 현행법에선 상속세에 대해 2억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상속인일 경우 최소 5억 원 이상의 배우자공제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자녀 수, 60세 이상 동거자 수 등에 따라서도 공제 혜택이 추가로 붙는다.

 

증여세 역시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으면 6억 원까지 공제해주고 10년 합산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면제받는 등 각종 혜택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지난 9년 동안 상속은 98.1%(2684,189), 증여는 54.9%(1156,117)가 세금을 면제 받았다.

 

한편 상속세를 낸 52,607명의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65.9%(547,314억 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이 17.2%(142,691억 원), 유가증권 11.3%(93,812억 원), 기타자산 5.6%(46,626억 원) 가 차지했다. 증여도 부동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세를 낸 949,483명의 증여재산은 부동산이 48.8%(638,916억 원), 금융자산 23%(301,379억 원), 유가증권이 21.7%(283,945억 원), 기타자산 6.5%(84,785억 원) 순이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낸 상위 10%의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최고 50%)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속받은 재산이 많은 상위 10%(5,262)는 전체 상속액의 18.3% 규모인 46454억 원이었고, 상속세로 104,813억 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22.8%였다. 증여의 경우 상위 10%(94,947)가 전체 증여재산의 48.6%(137524억 원)을 차지했고, 228,114억 원을 납부해 실효세율은 16.6%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12,800만 원으로 최근 9년간 가장 많았다. 5,060만 원으로 가장 적었던 2008년 대비 250%(7,740만 원)이상 증가했다. 인원은 99,124명 줄어든 반면 상속재산은 169,723억 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2014년이 16,3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었던 20091630만 원과 비교하면 5,760만 원 증가한 금액이다. 지난해는 14,050만 원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가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그러나 100억 가까운 상위 10%의 고액 상속재산과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제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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