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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2017년 대비 1만 원 인상-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년10월27일 02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1027,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 보다 1만 원 인상한 6만 원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실직자들이 생계 불안 없이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10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6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8년도에는 한 달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은 150만 원으로 올해보다 3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20179월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5,000여 명이며, 총 지급액은 39,000억 원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20181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며, 8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상한액 인상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직자의 생계 부담을 줄여줘 좀 더 안정적인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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