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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에 살면 기초생활수급도 불리하다?

기초생활수급 등 14종 복지수급판별 위한 엉터리 재산공제기준 바꿔야

입력 2017년10월13일 02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한부모가족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등 저소득층 대상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선정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해 재산공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1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 재산소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기본 생활비로 인정해 재산 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처럼, 복지수급자를 정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이 제외되는 한도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처럼 3단계 분류법을 적용하면 집값이 비싼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거주자에게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적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014년부터 20178월까지 4년간 지역별 평균주택매매가를 분석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3단계 재산공제방식을 적용해본결과 기본재산 공제기준이 엉터리라는 것이 드러났다. 대도시로 속한 도시 중 인천 강화군은 집값이 가장 낮았다. 중소도시 중 80개의 도시가 강화군보다 가격이 높았다. 강화군 다음으로 부산 동구가 낮았는데, 중소도시 77개 지역이 부산 동구보다 가격이 높았다.

 

중소도시 중 가장 집값이 낮은 곳은 강원도 태백시인데, 이보다 더 비싼 농어촌이 75개나 된다. 심지어, 농어촌지역이지만 집값이 비싼 양평, 칠곡, 가평 등 8개 군은 대도시로 분류되어 강화군 보다 주택가격이 비쌌다. 결국, 3단계 공제방식은 성남, 과천, 용인, 고양처럼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있지만, 대도시만큼이나 집값이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복지수급을 정하기 위한 기본재산공제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별다른 소득과 재산 없이 중소도시로 분류되어있는 경기도 소재 2억 원짜리 주택에 사는 노인이, 대도시로 분류되어 있지만 집값이 저렴한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했을 경우 기초연금 혜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 재산한도액의 경우 2013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금액변동이 없었으며, 최근 5년간 부동산 시장 가격 변동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행정편의적인 3단계 분류법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다.

 

201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 기본재산 공제분류기준을, 도시 규모에 따라 세분화 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별 생계비 주거비 등의 차이, 주거급여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3단계 공제방식은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주택가액 기준으로 연동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충렬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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