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령농 소득 안정화 정책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연금과 경영이양직접지불제 등 농식품부의 농촌 고령화 대비 사업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이는 것은 농식품부가 정책 설계를 잘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가입 가능 대상농지로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감사원 분석 결과 농지 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가구 중 부채가 있는 가구는 45%로, 결국 절반 가까이 되는 고령농들이 담보물권 말소 없이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농어촌공사 조사 결과 농지연금 미체결 사유로 ‘농지 제한물권 설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지의 잔존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 설정이 1.7%(65세 이상 농지소유자 대비)라는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의 매년 낮아지는 실적 역시 문제다. 정부는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50세 이하 농업인 등에게 경영 이양한 경우, 최대 10년간 1ha 당 연간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경영주의 농지 소유 현황 분석 결과 1ha 미만 소유자가 74.1%로, 사실상 대부분의 고령농들이 받게 되는 월 평균 25만 원 수준의 보조금은 경영 이양을 유도하기에는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지금의 저조한 성과를 제고 할 철저한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가 절실하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이 활성화 되어 고령농들의 은퇴와 경영승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가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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