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에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기초연금을 1개월 전에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1개월 먼저 신청하도록 하여 기초연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보건복지부가 권미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은 어르신 21만1,625명 중 신청을 늦게 하여 기초연금을 제때 받지 못한 어르신은 2만6,878명(12.7%)였다.
수급연령이 도래한 달 이후에 기초연금을 받은 어르신 중 한 달 늦게 받은 어르신은 9,542명(35.5%), 두 달 늦게 받은 어르신은 4,847명(18%)로 신청이 늦어 기초연금을 늦게 받은 전체 인원의 절반 이상(53.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호주의 기초연금은 수급연령 도달 3개월(13주) 이전부터, 캐나다 보충연금은 수급연령 도달 11개월 전, 영국의 연금크레딧은 도달 4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초연금 사전신청 기간이 더 길어질 경우 기초연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사전신청 기간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권미혁 의원은 “기초연금 20만 원은 노년층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중한 돈이지만, 신청이 늦어져 연금의 일부를 받지 못하는 노년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며 “기초연금 사전신청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3개월로 연장해 제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정재우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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