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2일 동안 계속되어 왔던 ‘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이 끝났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농성이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끝난 것이다. 지난 8월에 발표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는 그동안의 정부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계는 존재한다.
보건복지부가 권미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03만 가구로 노인가구가 26만 가구(25%)로 가장 많고, 장애인 가구가 19만 가구(19%), 한부모 가구가 16만(16%) 가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소득은 69만1,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정액 38만4,000원, 노인 가구 28만8,000원, 장애인 가구 18만3,000원과 비교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수급가구 인원을 2인으로 동일하게 비교하였을 때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한 결과, 한부모 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34만 원으로 전체 가구 43만9,000원과 노인가구 46만1,000원과 비교하여 매우 적게 나타났다. 한부모 가구가 전체 수급자 가구와 노인 가구 보다 더 가난하다는 것이다.
한부모 가구의 열악한 상황은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한부모 가구 부양의무자의 평균 소득은 78만4,000원, 평균 재산은 3,700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인 가구일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수준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평균 소득은 64만5,000원, 평균 재산 3,200만 원에 불과하여 전체 가구와 장애인 가구, 노인 가구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과 비교하였을 때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올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부양의무자 완화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향한 소중한 발걸음이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가 더 가난한지를 나누고,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