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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에 2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한국인터넷광고재단 MOU체결

입력 2017년09월27일 16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전자상거래 이용 중 대금을 지불했으나 물품을 받지 못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피해 금액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긴급구제사업을 진행한다고 927일 밝혔다.

 

지난 5년간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사기 피해자는 2,645, 피해규모는 311,200만 원 수준. 2016년 전자상거래 규모가 649,134억 원으로 2015년 대비 20.5%로 증가하며 전자상거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사업자의 운영중단과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상거래 사기 적발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사기 수법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가격비교 사이트 최저가나 오픈마켓 등이 사기에 주로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에 대한 신청대상은 결제일 기준 201681일부터 2017630일 사이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제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된다.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청소년·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928일부터 1031일까지 5주간 접수 가능하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한국인터넷광고재단(www.kiaf.kr), 한국소비자연맹(www.cuk.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후 구매이력, 상담 또는 신고이력 등 피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 고가사치품, 인터넷판매 금지품목, 서비스(게임/여행) 상품과 해외사이트거래, 해외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소비자 피해 위험요소 모니터링, 피해다발 거래자의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자상거래 환경 구축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모니터링과 공동 피해구제, 중소 전자상거래업자 법률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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