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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17만 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인상 가능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9월 22일부터 시행

입력 2017년09월21일 06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22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2176,483)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하여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53,000)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해 월 76만 원(기본연금액 100만 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 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 시에는 23만 원이 늘어난 99만 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9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수 있다.

 

=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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