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나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수수료는 상한 금액을 넘지 못하게 된다. 또 정해진 수수료는 환자와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9월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는 2만 원, 사망진단서는 1만 원,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 원을 넘지 못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 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었다.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 1,000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최대 200배 차이가 나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고시안을 만들었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최빈값·중앙값 등 항목별 대표값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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