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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시급 확정

올해 생활임금(8,197원)보다 1,014원 인상(12.4%↑), 월급액 192만5,099원

입력 2017년09월13일 09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시가 2018년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보다는 1,014(12.4%) 인상된 금액이다.

 

확정된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5,099원이다. 올해(1713,173)보다 211,926(12.4%) 인상된다. 확정된 내년도 생활임금을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209시간)으로 환산한 것으로, 보편적 임금기준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및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21)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시 투자출연기관 자회사(3) 소속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민간위탁 근로자 등으로 총 1만여 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씩 인상했으며 20191만 원대 진입을 추진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연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일을 해서 번 소득으로 가족과 함께 주거, 음식, 교통, 문화 등 서울에서 실제 생활이 가능한 임금수준이다. 시는 생활임금액 상승 추이, 서울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생활임금이 1만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내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하고 921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월세 급등 등 폭등하는 주거비 부담과 소득수준이 가계지출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 주거비 산정방식의 변화를 통한 생활임금의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주거비 기준을 현실화해 산정했다. 생활임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주거비 기준을 기존 최저주거기준(36)에서 적정주거기준(43)으로 현실화하고 빈곤기준선을 도시 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5%(201754%)로 산정했다.

 

시는 궁극적으로는 빈곤기준선을 유럽연합(EU)과 같은 6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여나감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서울시의 빈곤기준선은 도시근로자 가계 평균 지출의 50%(2015) 52%(2016) 54%(2017) 55%(2018)로 점차 상승 추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13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을 개최하고 박원순 시장이 직접 2018년 생활임금을 발표한다. 이어서,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와 서울시와 자치구의 생활임금 공동발전에 대해 시구 생활임금 담당 부서자들이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가 열린다.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김남근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장지연 서울시생활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연구위원, 서울여대 신영수 교수, 참여연대 최재혁 간사가 토론한다.

 

박원순 시장은 생활임금은 서울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며 도입 3년차를 맞는 생활임금이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산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해소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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