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 뒤 찾아가지 않고 있는 ‘숨은 보험금’은 약 7조6,000억 원(947만 건)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중도·만기·휴면보험금 등 이른바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도입한다고 9월 6일 밝혔다.
중도 보험금은 계약 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건강진단자금, 효도자금, 장해연금, 배당금 등 283만 건에 5조1,000억 원이고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24만 건에 1조2,000억 원이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휴면보험금은 640만 건에 1조3,000억 원에 달한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금융위는 ‘숨은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통해 자신 몫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것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2001년 3월 이후 체결된 계약은 처음 1년간은 예정이율의 50%(약 1% 초중반), 그 이후(소멸시효 도래 전까지)에는 고정금리 1%의 이자가 제공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나 2001년 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중에는 ’예정이율 + 1%‘의 금리를 제공하는 계약도 존재한다”며 “계약자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을 찾아갈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보험계약의 금리 및 약관내용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객의 궁금증 해소자료(FAQ) 및 관련 안내자료를 보험계약자 등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김창규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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